사진=대웅제약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15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도자료가 미국 ITC의 판결문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허위주장을 일삼고 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주에 진행 예정인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ITC는 균주 절취의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보도자료에서 확실한 증거인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결문 33페이지에서 대웅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판결문 33페이지에는 ‘그러나, 본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하여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하였다’고 적시돼있다.
 
더불어 이에 대한 근거로 '계통도 분석은 상대적인 유전적 거리에 기초한 것일 뿐,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유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간의 직접적 유래 여부는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메디톡스 측 전문가도 WGS·SNP 분석 방법은 서로 다른 균주 사이의 유래 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고, 포자가 형성되지 않는 특질 등과 결합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과학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 대웅은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한 사실이 명확하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은 자연계에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합성할 수 없다. Hall 박사가 토양에서 Hall A 균주를 발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대웅제약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전형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에 따르면 보툴리눔 균주는 토양, 강, 해수를 포함한 환경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보툴리눔 균 중독증인 보툴리즘(Botulism)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국내 토양에 보툴리눔 균주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한 보툴리눔 분포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개 시군 32개 목장의 가검물 209개 중 13%에서, 토양 등 환경시료 301개 중 6%에서 보툴리눔 독소 유전자가 확인됐고, 국립보건원은 2007년 토양에서 A형 보툴리눔 균주를 찾아 이를 GenBank에 등록했다. 

대웅제약은 "실제로 균주를 확보한 시점 전후로 경기도 용인 근처 탄천 지역에서 보툴리즘이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의 균주는 국내 민사소송과 ITC 소송에서 균주 포자 감정 시험을 통해 포자를 형성함을 증명했다. 자연발생 균주이며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홀 A 하이퍼 균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판결문의 해석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오류를 교묘하게 인용하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웅제약은 한층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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