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 규정 어겨
대명건설 6000만원, 동원로엑스 4300만원, 매립지관리 경고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대명건설 등 3개사가 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명건설·동원로엑스·매립지관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대명건설 6000만원, 동원로엑스 4300만원)과 경고(매립지관리) 조치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를 빼고 지주사 체제 속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2019년 6월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 동원로엑스도 2019년 2월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했다.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201년 10월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보유했다. 다만 이엠씨홀딩스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미달해 2018년 10월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6000만원, 4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매립지관리는 이엠씨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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