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금법 시행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 부과돼
기존 사업자, 9월 24일까지 신고 마쳐야

▲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빗썸 강남센터 암호화폐 시세 현황표를 행인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지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17일 배포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이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가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을 갖춰 FIU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FIU의 위탁을 받아 신고 서류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금감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신고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이후 금감원이 FIU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 통지·공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 등 관련 문의는 FIU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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