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금법 시행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 부과돼
기존 사업자, 9월 24일까지 신고 마쳐야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이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가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을 갖춰 FIU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FIU의 위탁을 받아 신고 서류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금감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신고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이후 금감원이 FIU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 통지·공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 등 관련 문의는 FIU로 하면 된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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