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IBK기업은행, 은행권 첫 대상…피해자 신속 구제
판매금융사, KB증권 사례 참고 조정 추진…윤석헌, "소비자보호, 제재시 반영"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판매 금융사와 가입자간 분쟁 조정 절차를 다음주에 재개한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은행권 첫 사례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분쟁 조정 심판대에 오른다. 향후 다른 은행·증권사도 KB증권 사례를 참고해 분쟁 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고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도 진행했다.

이미 KB증권 사례를 통해 배상 비율이 나온 만큼 은행들의 배상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 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았다. KB증권 피해 고객들을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평균 55%가량의 배상 비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분쟁 조정 이후 다른 판매사들의 분쟁 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후보군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추진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같은 것을 잘하는 회사는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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