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딤채, 반품·교환 제품을 임의조정해 매출액 과다계상
시큐브, 가공의 매출액·매출원가 계상

▲ 금융위원회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9억64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반품·교환되는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 201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지적됐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시큐브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8억114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큐브는 2015~2019년 거래처간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검찰통보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앞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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