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은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은 최대 344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은 최대 172만 원(80㎡ 초과되는 면적에 대하여 최대 344만 원)이다. 또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선정자 중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가구당 최대 610만원의 개량비용 지원해 지붕개량부담을 완화한다.
주택용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자의 경우 오는 3월 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와 지붕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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