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재사망자 104명, 산재보험료 2860억원 감면
박대수 의원, "원청 대기업, 영세 하청기업에 '위험 외주화'"
현행법상 산재보험료는 개별사업장 내 산재보험 급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 감면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원청 사업장 내 실제 사망사고와는 무관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청문회 9개 증인기업 역시 10명 중 8명이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3000억원 가까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 5년간 17명의 사망자를 내고도 642억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200만여개 사업장 중 상위 여섯번째다. 이외 보험료를 감면 받은 증인기업은 ▲현대중공업(305억원) ▲LG디스플레이(257억원) ▲CJ대한통운(108억원) ▲롯데글로벌로지스(15억원) 등이 있다.
박대수 의원은 "대기업 원청이 위험한 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며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며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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