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차량 등 상한액 인상 300만원→600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1만2200여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올해는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하여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차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상한액 범위 내에서 생계형 차량의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및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의 60만원 추가 지원은 종전과 같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방문·우편 및 이메일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문(인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타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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