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 공감
은성수, "외국계 금융사 진출, 비즈니스 모델 문제…유인책 생각"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권 주요 단체 수장들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왼쪽부터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 주요 단체 수장들이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출 만기 재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회동하고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3월 말 시한 도래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첫번째 연장·유예 기한인 지난해 9월 말에 시한이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 다시 늦춰졌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또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른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방법을 마련해 3월 초에 제시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 5대 원칙이다.

금융당국은 또 상황 진단과 대응 방향성(forward guidance)을 주기적으로 제시해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뉴딜 펀드, 혁신기업 지원, 디지털 금융혁신,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따른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의 현안도 논의됐다.

은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금리를 인하할 때 소외 계층이 없도록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에서 그 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내가) 말했고 (협회장들도) 흡수할 방법에 대한 금융위 지원과 관심을 부탁하며 방법을 같이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씨티그룹이 한국, 태국, 필리핀, 호주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소매금융 부문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와 관련, "기사 내용과 (한국)씨티(은행)의 해명까지만 보고 받았다"며 "(씨티그룹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는 확인해 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계가 오고 안 오는 문제는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고 여기에 더 많은 비즈니스가 있으면 매력적일 것"이라며 "외국계를 끌어들일 방안이 뭐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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