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퇴비 살포 전 성분검사 꼭 받아보세요

[일간투데이 김효관 기자] 강진군은 오는 3월 25일부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농업인 검사 수요에 대비해 농업기술센터 내 실험 기반시설을 통해 퇴비 성분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6개월에 1회 퇴비 성분검사를 받아 그 결과서를 3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 퇴비 성분검사 항목은 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화 기준에 적합해야 배출이 가능하고, 부적합 퇴비를 살포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농업인 스스로 배출하기 전에 점검 차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비 성분검사 무료 시행을 통해 관내 축산 농업인이 직접 시료(500g)를 채취하여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15일 이내 우편으로 검사 결과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악취 등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축농업 실현에 목적이 있다”며 “농업인께서는 유용미생물과 수분조절제를 활용하여 양질의 퇴비사를 생산하고, 관리점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무료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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