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미만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은 먼저 동두천시청에 장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승인을 받은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일반공고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엄명섭 기자
6k2bbj61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