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농협은행 등, 신용대출 신청 등에 순차적으로 활용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추진돼 왔다.
정보 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금융 거래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류가 연계기관인 신용정보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된다.
신용정보원은 이번달부터 이들 9개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신청 및 신용카드 발급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은 "현재는 신용대출 신청 및 신용카드 발급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 소득, 건강보험 관련 행정 서류 일부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 행정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될 뿐 아니라, 디지털 약자들이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에 내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는 정확한 공공데이터를 안전한 유통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돼 시간·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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