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식계좌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급증
"투자 경험 많지 않은 투자자 대상 다수 계좌 확보, 악용"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주가 급등에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포모(FOMO·Fearing Of Missing Out, 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신드롬'으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투자 대리인에게 계좌를 맡겨 특정세력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돼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시단 모니터링 결과 100개가 넘는 타인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인 사례 등이 발견됐다. 실제 계좌 주인과 거래를 대리 수행한 관계가 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게 최근 불공정 거래의 특징이다.
감시단은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 권유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 운용을 맡기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계좌주 역시 조사 대상이 되거나 최종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타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에 나선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했을 경우 불공정거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주문 대리인 등록 등의 절차 없이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긴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식계좌를 맡겨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별도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준다", "○○기업 임원 출신이라 미공개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등의 문구로 접근할 경우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심리를 강화하고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계좌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 역시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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