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둘째날 5회의 5분과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및 ‘지방의회의원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분담방안’ 의제로 이홍천 전 과천시의회의장과 곽희운 원주시의원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가장 중요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개헌안을 위시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 노력과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요구가 전제된다”며 “2021년을 지방의정의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헌법에 지방의회 관련 명문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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