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징계는 그만
현행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이 청구할 수 있어, 그동안 검찰 내부에 많은 비리가 있었지만 ‘밀실 논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 별장성폭력 사건’, ‘스폰서 뇌물 검사 사건’, ‘귀족검사 후배 성추행 사건’, ‘서울시 새터민 간첩조작사건’, ‘라임 사건 룸살롱 향응접대 사건’ 등을 무마하고 덮어버린 수사검사들, 그 윗선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행정부처 내지 행정기관 내에서의 자체적인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다.
검사의 징계에 대해서도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고, 현행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사의 공개여부, 질서유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최 의원은 “그간의 많은 검찰 자체 비리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있었다. 이제는 특권을 내려놓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 내 모든 정당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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