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시민의식증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해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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