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유관기관 합동 단속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라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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