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현행법에 규정된 3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복직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되어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따라서 경찰, 소방 등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생 현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 면직제도가 적용돼 왔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치료비 지원과 보살핌 등으로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수행 도중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규정된 휴직기간인 3년이 경과 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을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처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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