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육성 저해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물건을 원하는 소비자가 배송지를 본인 쪽으로 설정해 구입하면 물건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입금해주겠다는 페이깡 관련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페이깡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현금 유통이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이뤄진 경우 각각의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전자지급수단(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육성을 저해하는 페이깡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줄고, 소비자는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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