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자 부담 낮추는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행위를 말하며, 현행 인지세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에게 이자비용 부담만 생길 뿐 재산권 창설이나 이득이 발생하지 않기에 과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인지세법은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 등을 비롯한 모든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종합주택 유형의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2억원에 달했으며,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상품으로 수도권 신혼가구에게 2억원을 대출한도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조 의원은 “은행 대출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과세정책의 대원칙”이라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 등을 비롯한 대출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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