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상 1개월 이하 126만6900원 지급

[홍천=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홍천군이 코로나19로 입원·격리돼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입원과 격리 치료를 받았거나 자가격리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338가구에 총 2억34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자가격리(입원치료)통지서, 생활지원비를 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기준으로 14일 이상 1개월 이하는 126만6900원이 지급되며 14일 이하는 일할 계산을 통해 지원된다.

격리조치 위반자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일 경우 입국검역 강화 조치일인 지난해 4월 1일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제외된다.

남궁명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입원이나 자가격리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활지원비를 미신청한 입원·격리 대상자께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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