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한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를 대신해 올해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선발할 예정”이며, “금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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