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부터… 385만명에 6.7조 지급 계획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인근 상점들 모습.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9일 오전 6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등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85만명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을 시작한다. 총 6조 7천억원 규모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6주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헬스장과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 11개 업종에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비교적 집합금지가 6주 미만으로 짧았던 스키장,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식당과 카페, PC방 등 10개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될 예정이다.

또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사업장에는 300만원, 40% 이상 감소했을 경우 250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을 때에는 200만원,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는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 메세지가 발송되고 있으며,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이들만 신청 가능하다. 30일은 짝수인 사업자가, 그 이후에는 구분 없이 대상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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