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업체 150곳, 1만여 배달기사 대상
불공정 조항 적발시 지자체 통보, 위법시 제재 검토

▲ 배달주문앱 단계별 흐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수도권 소재 지역 배달대행업체 150곳과 거래하는 1만여명 배달기사 사이에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과 함께 4월부터 7월까지 공동 점검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생각대로(885개), 바로고(960개), 부릉(500개) 등 대형 배달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수도권 지역 배달대행업체 가운데 배달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150곳이다.

음식점이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대형 배달대행업체에 음식을 픽업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들 대형 배달대행업체는 이 요청을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전달한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라이더들에게 업무를 배정해 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터,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등이 배달기사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해 사고가 발생하면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게 하는 조항을 고쳤다. 이번에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150곳과 배달기사 사이 계약서를 점검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배달대행 업계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는 등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과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맺은 계약서에도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때 음식점-배달기사 사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지도 살펴본다.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되면 지자체에 알리고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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