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은행서 자금조달 허용

▲ 금융위원회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위축이 우려되는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한다. 대부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유도·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 수수료의 상한(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3%)을 1%포인트(p) 낮춰 실제 시장의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개 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는 올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약 98만명 가운데 31만1000명(2조원)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또 대부업자의 옥석을 가리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운영하기로 했다.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고려한 기준에 충족하는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혜택을 준다는 복안이다.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또는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 마련도 기준에 포함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에는 대출을 허용하도록 내규 개정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 감독도 강화한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은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보통 3개월인 영업정지는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영업정지 시 채무자 불편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했다.

등록 시 인적 요건 신설, 폐업 후 재진입 제한 확대(1→3년) 등도 추진 대상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초과 지급 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 구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방안(정부안)과 6% 초과이자 무효화(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안) 등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방안 등은 중장기 검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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