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기소' 후폭풍… 공수처 직접 수사 가능성↑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에게 해당 사건을 수사 종료 후 송치하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사실상 거부함으로 인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제1여객터미널에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에 '몰래 출국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퍼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의혹을 풀기 위해 나서며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긴급출국급지 요청서와 출국금지 사후 승인요청서에 서울동부지검장의 직인이 생략된 것이 밝혀졌으며, 사후 요청서에는 존재하지않는 내사 번호가 적혀있던 것이다. 이는 곧 허위공문서 논란으로 이어져 수사중이다. 

해당 사건은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것이 문제가 됐으며, 이 과정에서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작성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공수처는 검찰에게 '수사 완료 후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수처는 해당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직접수사,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3가지 방안을 고려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경우 아직 조직이 미완성인 상황에서 사건을 맡았다는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못해 공수처 내 1호 사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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