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다음달 출시…필요시 일시상환도 가능
비과세·소득공제 받으며 목돈 모으는 효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다음달 추가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보증기관에서도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5월께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지만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 대출 원금이 줄지 않으니 늘 같은 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적어진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말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출시했는데 보증 한도가 2억2200만원에 그친다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26일까지 누적 신청 규모는 502건, 약 635억원이다.
향후 분할상환 전세대출 공급이 확대되고 이와 별개로 시장 금리 등도 오르면 분할상환을 원하는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전세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주는 행정지도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금융위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인당 보증 한도를 지금의 '보증금 7000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총 공급 한도는 폐지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이번달 중순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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