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각 대상에는 여수시장 직인 뿐만 아니라 읍면장인, 민원사무전용인, 회계관인 등 기존에 전서체로 사용되어 왔던 공인 462점도 포함됐다.
여수시는 기존 공인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행정박물로 영구 보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인 개각은 3여통합의 정신을 살리고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행정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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