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허가 문제점 지적
이어, 날로 증가하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입점 문제를 지적했다.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편리한 이용방식으로 인해 이용하고자 하는 상점가 및 이용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승차 구매점이 용인시에서도 이미 15개소가 있으며, 기흥구에만 9개소나 된다고 설명했다. 기흥구의 9개소 중 편도 2차로는 2개소, 편도 3차로는 7개소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한 차선에 대기하고 있을 경우 차로변경 등으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허가 문제에는 아무런 불법 사항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대책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건축허가로 인해 교통체증의 불편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되어 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집행부에서 최근 마련한 ‘승차구매점’ 교통성 검토대상 포함 건축허가 개선책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올 6월에 입점할 보라동 145-3번지 스타벅스 민속촌점에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반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입점하는 상가에 대해 첫 단계인 건축허가 시부터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스마트한 사전대책을 통해 촘촘하게 설계하여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황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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