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그동안 군사규제 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군민의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었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산업규제 등으로 실질적인 국가지원마저 요원한 상태다.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도가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3차 이전이 연천군으로 이전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로 인해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받은 역차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천군은 경기도 내에서도 지방 소멸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연천군 현실에 맞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유치되어야만 도의 명분이 설 수 있을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최숭태 연천군의회의장은 “공정, 평화, 복지의 핵심가치를 발판으로 경기도민들이 염원하는 공정한 세상을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추진하는 경기도의 신념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6k2bbj61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