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정부기관에 규제 개선 직접 요청 가능

▲ 자료=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기관에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은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돼 최대 4년(2+2년)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례 기간 안에 해당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혁신서비스가 중단될 우려에 직면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현재 특례로 인정받아 시장에서 테스트 중인 혁신금융 서비스를 영속적으로 영위하길 원할 경우 해당 규제를 완전히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여 규제 개선을 결정한 경우에 한해 유예 기간이 추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금융위가 혁신금융 운영 결과를 판단해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에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진행해왔다. 총 68개 규제 중 14개는 정비를 마쳤고 22개는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등 소관부처는 금융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비에 착수한다. 법령 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 + 6개월씩 2회)까지 연장된다. 최대 4년이었던 특례기간이 5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서비스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총 139건이 지정돼 78건이 시장에 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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