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에선 이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과 연계될 것을 우려해 감시의 눈초리로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경찰이 따라와서 주변동향을 캐묻는 등의 어려움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외국에 근로자로 일을 하려고 해도 해외로 나갈 수 없었고 공직채용. 승진에서도 배제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국가 보상을 요구하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 회부결정을 내렸으나 이미 나이가 70~80에 달 해 지난 시절을 돌이킬 순 없지만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입장이었다.
박윤영 도의원(더 민주, 화성5)은 이정자회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강제로 납북되신 그 분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희생되신 그 분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당시 강제 납북에 대처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의 배·보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6·25전쟁 당시 납북자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제로 인정된 피해자는 4782명이며 다만 납북 주체가 북한인만큼 우리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며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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