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남 위원장은 “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의 물을 농업용수가 아닌 단지 골프공을 씻는 용도로 전락시켰지만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나서서 어렵게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용인시비를 투입해 기흥호수 수질관리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에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둘레길에 나무와 꽃을 심어 아름다운 산책로를 도민의 혈세로 만들었는데 정작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둘레길 조성과 나무식재에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했으니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고 밝히며 “이것이 공공기관이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인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남 위원장은 “농어촌공사의 임대사업이 수질관리에 악역향을 끼치고, 주민의 여가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안하무인격 마구잡이식 임대 앞에 지역주민과의 상생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무엇보다 강조해왔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제고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는데 농어촌공사는 다른 나라의 공기업인가”라며 농어촌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끝으로 남 위원장은 “국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노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는 뒤로 한 채 특권의식에 찌든 임직원들의 안하무인격 이기적 행동과 방만한 조직권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만들어 갈 의무가 있는 만큼 농어촌공사는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을 불허해야 하며 앞으로도 기흥호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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