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새긴 스티커 2만5천부 제작하여 해양오염 주범 폐윤활유 무단 투기 근절

[일간투데이 이철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항·포구 폐윤활유 무단투기 및 불법배출 행위 방지를 위한 어선 윤활유 실명제 스티커 2만 5000부를 제작·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어선 윤활유 실명제란 윤활유 저장 용기에 QR코드와 고유번호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해 폐윤활유 등 오염물질의 해상유출을 예방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목포해경이 이번에 제작한 스티커에는 가로·세로 4㎝ 길이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수협판매 윤활유 적법처리 캠페인 QR코드와 구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함께 새겨졌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3월 18일 폐유 통을 해상에 무단으로 버린 어선 A호 선장 B씨를 윤활유 실명제 스티커를 통해 추적하여 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선 윤활유 실명제와 항포구 무단 폐기물 수거 등 해양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폐윤활유(통)는 수협, 공단 등을 통해 수거해야 하며, 무단 방치된 폐유 등이 바다로 유입돼 해양 오염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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