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원 이상부터 적용… 위반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15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대상자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제는 수도권, 광역시 등 '시'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주택 중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으로 들어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 또한 전월세신고제의 대상이다.

반전세여도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자체에 신고가 필요하다.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둘 중 한쪽만 신고해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해서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며, 한 쪽이라도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쪽에도 해당 내용이 알려지는 시스템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할 수 없다면 공인중개사 등에게 권한을 위임해 신고할 수 있으며, 허위 신고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1년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건 2022년 6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으로, 모든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금 대출이나 보증상품 신청 시 연계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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