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구역 12개소, 주·정차금지구역 30개소 등 42개소
동해시 내 서비스 대상지역은 지정·고시된 주차금지구역 12개소, 주·정차금지구역 30개소 등 총 42개소다.
해당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실시간 안내해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는 원활한 통행로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이며 서비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교통과, 동 행정복지센터,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 등을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다.
단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 가능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일 1회 이내로 서비스가 제한된다.
장해주 교통과장은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주차단속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통시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 내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차량대수는 1만5080대이며 문자발송 서비스 건수는 2018년 616건, 2019년 1만2133건, 지난해 1만6928건, 올 4월 현재 6836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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