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신고자 요건 관계없이 2순위 기여분 만큼 감면
추가감면제도·사후보정 등 적용 기준 명확화

▲ 자진신고 순위 승계관련 제도개선 효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그동안 담합행위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도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어도 감면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해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조사받는 담합행위 외 다른 공동행위도 자진신고한 경우 기존 담합행위 과징금을 더 감면해주는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화했다.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들(A회사가 B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 함께 담합에 가담한 뒤 이들이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 사업자(A)만 단독으로 감면신청했다가 사후적으로 공동(A, B)으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정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 판례에 따라 당초 자진신고했던 담합과 별개의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를 당초 자진신고의 보정 형태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자료제출시점에 별개의 자진신고가 새롭게 이뤄진 것으로 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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