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박영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곽광자 의원을 선임하고 김순미, 민영진, 송정애, 이기중, 장현수, 주순자, 표태룡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무이자 융자 지원과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르신요양시설 지원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장려금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대상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미취업청년 지원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길용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비상대책 추진을 위해 장기간 노고가 많으신 구청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과 기금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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