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을 통해 건축법상 저촉사항과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제외한 주거 내·외부 환경개선사항을 지원하며, 이달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집수리가 필요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구, 기타 사례관리사가 추천한 가구이며, 읍면동 및 안성시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안성시 희망복지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최종 지원이 결정된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안성시 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 가능하며, 매분기 첫 달 둘째 주 오후 6시에 사업신청이 마감된다. 단, 2분기의 경우 오는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능하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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