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일반도로 50km/h, 생활도로 30km/h 지정

[원주=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제한속도 하향정책 ‘안전속도 5030’이 17일 전면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정책의 빠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효과분석을 토대로 지자체 대상 제한속도 컨설팅과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정책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부 도로의 경우 시속 60km 적용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을 통해 목표설계 및 생활도로와 도시부 주요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 향상 여부, 사망자수 감소 효과 등을 검토했다.

이번 정책 시행에 앞서 제한속도 하향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전국의 정책 시범운영 도시 13곳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차량 평균 통행속도 감소폭은 단 3%에 그쳤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행 전 102명에서 시행 후 62명으로 39% 감소했고 중상자 수는 시행 전 3165명에서 시행 후 2697명으로 15% 줄어 인명피해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사업 시행 전 3년 평균과 시행 후 6개월의 교통사고 유형별 사망자수를 비교하면 차대 사람 교통사고는 48명에서 32명으로 감소했고 차대 차는 32명에서 21명으로, 차량 단독사고는 22명에서 9명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보행자 중심 운전을 통한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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