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가평군이 경작지 등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수거장려금 제도를 농가에 적극홍보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말까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기간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한 후, kg당 60~14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농가→읍면사무소→군→농가를 통해 주어진다.

농가에서는 마을별로 경작 후 남은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을 털어내고 마을별로 모아 수거요청을 하면 된다.

군은 이장회의시, 영농폐기물 수거방법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적극 알리는 등 수거 장려금을 마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촌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적발시 처벌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 군민 운동인 만큼 내실 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각 마을 청년회나 부녀회 등 유관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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