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괄지급 동의자에 한해 올해 지급분을 모두 조기 지급할 예정이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등 심사과정을 거쳐 5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남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올해 1분기에 일괄지급을 받았더라도 2020년 3·4분기 신청을 놓친 2분기 대상자는 남양주시청 미래인재과 및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하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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