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4월 19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정확한 신청을 위해 공고문을 필수 확인해야 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신규 모집이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금융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최초 시행됐다. 현재까지 2만5000명의 참여자가 선발됐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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