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민원 신고 발생 지역 등 집중…견인조치 등 처분 예정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수원시가 오늘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2021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일제 정리한다.

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서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장기간(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단속 장소 는 수원시 전역에 무단방치 자동차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주택가 밀집지역 등),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이밖에 일제 정리 기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이다.

추진 방법은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이 점검반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 시행,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접수처’ 운영,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 수원시 휴먼콜센터이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로 견인 안내문 부착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 발송,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 및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한다.

한편 일제 정리 기간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등에 방치된 차량을 단속·정리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 편익 증진시킬 것을 기대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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