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이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하여 가결됐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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