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완비안돼...최우선 해야 할 것은 환자 보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비레대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비레대표)은 건강하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백신접종 피해의심사례를 밝히며,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호 대책을 시급히 확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례 피해자인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로,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명백히 확인될 정도로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나,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한다.

처음에는 두통 증상이 있어 진통제도 복용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두통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 되는 등 증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접종 후 열흘이 조금 넘은 3월 24일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양안 복시’가 나타났고, 급기야 31일 병원 입원한 후에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A씨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A씨를‘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했다.

서 의원실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에게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서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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