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20가구에 설치비 70% 지원

[태백=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19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태백시 소재 주택을 소유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올해는 총 193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양광 분야 2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총 설치비 중 70%(국비50%, 지방비 20%)가 지원되며 자부담이 30%이다.

지방비 보조금은 1가구당 최대 92만원까지 지원된다.(예로 3Kw 설치비가 460만 원일 경우, 국비 230만원, 지방비 92만원, 자부담 138만원)

설치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공업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시는 수요자에게 지방비를 지원하게 되며 지방비는 설비 설치 완료 후 주민에게 계좌로 입금된다.

단 사업추진 시 유의할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관이 아닌 업체와 계약한 후 사업을 진행한 경우 국비·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