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거리 3㎞ 이상·대중교통 이용자

[양구=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양구군은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유·초·중·고등학교 원생 및 학생들이다.

교통비는 양구에 주소지를 둔 지역 내 학교 재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 거리가 3㎞ 이상이고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에 지원된다.

그러나 거주지와 학교 간 도로 거리가 3㎞ 미만이거나 무료통학 차량(에듀버스)이 운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기숙사 입사생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식 교육생활지원과장은 “지역 내에서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순에 조례를 개정했다”며 “통학 교통비 지원으로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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