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태조사 의무, 위탁관리 및 운영, 사용료 및 학습비 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의원들은 각각의 조문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심도 있는 협의 끝에 일부 조항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지난 15~16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등을 방문, 내실 있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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