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불법촬영 의심 화장실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다. 아울러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대책 마련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체계 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예방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허필숙 기자
hpsookjsh@hanmail.net